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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신생아 2021. 3. 8.

기존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이 기반되며 과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특정 업종 종사자들에게만 편중되었던 부담을 국민 전체가 나눠갖는 방안도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크게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요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 주요 방역조치(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현재까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데로 기존(현재) 사회 적거 리두기 체계에서 특정 업종에 피해가 집중되었던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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