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규모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화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추가 경정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 5000억원 규모" 이며 이중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000억원, 고용축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박영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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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업종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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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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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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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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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종전과 같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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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대큰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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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8만명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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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 :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 6만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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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근로빈곤층 : 간편심사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3.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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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 : 최대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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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 최대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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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 :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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