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5억원 집이면 취득세가 5,500,000원에서 3,5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조건에 맞으면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85㎡ 초과로 10억원 집을 사면 모두 90,000,000원입니다.

취득세는 집값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 1~3%이며, 5억원 집 1주택이면 지방교육세를 더해 5,500,000원, 생애최초 감면이면 3,500,000원입니다.
취득세 계산, 집 살 때 내는 세금은 셋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1~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
계산사전 취득세 계산기가 셈한 예시입니다.
| 조건 | 모두 내는 세금 |
| 5억원 · 1주택 | 5,500,000원 (취득세 5,000,000 + 지방교육세 500,000) |
| 5억원 · 생애최초 | 3,500,000원 (취득세에서 200만원 감면) |
| 7억원 · 1주택 · 85㎡ 초과 | 14,259,000원 (세율 1.67%) |
| 10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5㎡ 초과 | 90,000,000원 (8% 중과) |
같은 집을 사도 몇 번째 집이냐, 어디냐에 따라 세금 단위가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살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60㎡ 이하 연립·다세대 등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이 대상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다시 걷습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
2주택이면 무조건 8%일까?
아닙니다.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8%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1~3%입니다.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2026-10-01 이후 취득은 양쪽 조정지역이면 2년, 그 밖 3년)도 1~3%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보통 등기할 때 법무사가 같이 처리합니다.
Q.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네.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Q.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아닙니다.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8%이고, 비조정지역 2주택은 1~3%입니다.
내 조건으로 셈해 보기
집값·주택 수·면적·생애최초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 뒤 60일 안에 내야 하는 돈이라, 계약 전에 셈해 두지 않으면 잔금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근거
계산 기준일은 2026-10-1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 지방세법(2026-07-0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을 따랐습니다.
개인의 주택 매매만 셉니다. 법인·상속·증여·분양권·오피스텔·토지, 1세대 주택 수 판정, 조례 감면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현재 적용값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관할 지자체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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