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인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최근 일부 은행들은 급작스럽게 올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매매, 전세 등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을 앞두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설명으로는 농협 등 대형 은행의 경우 대출 총량제 규제의 범위를 이미 넘어 대출 중단을 결정하였지만 그 외의 은행들은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혼란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건 최근 끝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담보대출 규제인데요 규제지역과 규제조건들을 우선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1)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에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첫 번째,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두 번째,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네 번째,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곳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첫 번째,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분양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되는 지역
두 번째,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가격,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2. 담보대출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지여으로 구분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3. 아파트 담보 대출규제
1) 투기지역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불가
2) 조정지역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3) 일반지역 LTV : 70%
4. 가계자금 vs 사업자금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금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가계자금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주택구입자금 또는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일반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자금은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를 적용받아 원하는 만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상품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기타 주택 물건을 담보하여 대출받는 것을 사업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금은 사업자를 제외한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이 현재 직장인, 프리랜서 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사업자를 발급받아 사업자금을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5. 금융권별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현재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중 사업자금은 정부의 규제지역 또는 고가 아파트 등 부당산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LTV 99% 대출한도 최대 20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금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캐피탈 연 5~15%대, 대부업 연 11%~20%대
6. 기타상품
그밖에 본인의 직업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설정 아파트론 상품이 있습니다.
무설정 아파트론 상품의 경우 금리도 연 5%~15%대로 본인의 신용이 좋다면 저렴한 금리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담보물에 설정을 잡고 대출이 실행되는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담보물에 설정이 잡히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무설정 아파트론 또는 아파트 신용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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