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쓸 경우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채무를 갚지 못한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은 물론
사회적 비난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기타 등등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위험 속에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예전처럼
경기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채권추심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지난 포스팅에서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신다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1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채권추심 중지명령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추심 중지 명령을 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어떠한 추심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채권자집회
이후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을 불러
채무사실 확인과 개인회생 신청 및
내용을 통보합니다.
4. 인가결정
법원은 위 절차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인가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합니다.
02 독촉전화 응대방법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채권추심 중지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독촉 전화에 대해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지 몰라
많이 당황하게 되시는데요
추심을 하는 추심 직원들의 경우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또한
빚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화에 맞게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현재 신청을 하셨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 담당자는
그에 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라고 종용하는데요
이미 개인회생을 마음먹고
접수까지 하셨다면
감정도 많이 상하고 힘드시겠지만
그에 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채권추심중지명령신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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